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란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예정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신청조합은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과 국가 공인 자격 취득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교육 및 자격시험은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증 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인증심사 업무 범위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이다.
사업 신청은 6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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