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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세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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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집중

경남 거창군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임대차 계약 전후의 유의사항을 버스정보안내기(BIT)에 송출하고, 리플릿 배부, 방문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창군, “전세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전세계약 유의사항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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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20·30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전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국승강기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졸업식을 방문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임대 물건 서류 기재 사항 △등기부등본 실소유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등을 꼭 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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