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의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 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제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담대하게 하나하나 오늘 한 이야기를 진술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면전이 아닌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라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답변 내용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엇갈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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