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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어가에 'FTA 피해보전금' 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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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가리비 어업인 등 1,678명 '직불금'

전남 완도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전복·가리비 양식 어가들에게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으며, 완도군은 같은 해 8~9월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11월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완도군, 양식어가에 'FTA 피해보전금' 20억 지급 완도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에게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 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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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심사는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지원 대상 품목 판매 실적과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신청자 1,699명 중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1,678명의 양식 어가에 총 20억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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