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가리비 어업인 등 1,678명 '직불금'
전남 완도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전복·가리비 양식 어가들에게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으며, 완도군은 같은 해 8~9월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11월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지원 대상 심사는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지원 대상 품목 판매 실적과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신청자 1,699명 중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1,678명의 양식 어가에 총 20억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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