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어구를 사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D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면허나 허가되지 않은 어구의 제작, 수입, 보관, 운반, 진열, 판매가 금지됐다. 또 이 같은 어구 사용을 위한 선박 개조나 시설 설치도 불법이다. 검거된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선박에 적재한 후 항해 및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해경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불법 어구 유통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