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조율 없이 4일 0시 우선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양국 간 조율 없이 4일 0시로 접어들면서 일단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對)중국 관세 역시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관세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통화 소식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에서 생산된 전 제품이다. 특히 의류·액세서리·가정용품·전자제품·소형 내구재 등 전 종류의 상품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800달러 미만 소액 상품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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