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교통사고 등 경험
보호장구·운반장비 지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1)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연간 1669만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도록 했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개선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고, 다만, 중복적인 지원의 방지를 위해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00여명의 노인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폐지 수집에 의한 월 수입이 16만원 정도이며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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