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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