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확대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지원금 1000만→1500만원으로 상향
한국나노기술원 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용인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시는 관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료 지원 한도를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확대 용인시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용인시 제공
AD

시는 이와 함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한정했던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기관에 한국나노기술원을 추가해 장비 임차 선택 폭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장비를 임차할 경우 임차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지원 대상은 용인 지역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용인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기관에서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기업 ▲사업계획서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임차비용 지원을 확대했다"며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가진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