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인건비·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해 이동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금 지원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광역이동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 보조율을 정하도록 해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임차·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국적인 이동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문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