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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압박 수위 높인다…이사 7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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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
'임시주총 무효' 판단 나와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선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영풍·MBK, 고려아연 압박 수위 높인다…이사 7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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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 파트너스(MBK연합)는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MBK연합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들이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MBK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 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가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임시주총 전날 영풍정밀과 최 회장이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MBK연합은 "최 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해 탈법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듦으로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아울러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폐쇄성과 소규모성을 고려할 때 유한회사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MBK연합은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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