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 의혹 사실 아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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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당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정문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한 방송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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