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피해 특정 못해" 진정은 각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영화 업계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영진위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용역 입찰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영진위 위원장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특정 소재나 이념, 사상의 배제를 요구하기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진정을 통해 진정인들의 입찰이 제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서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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