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일부터 시행… 분할 사용 가능 횟수 늘어나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0일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는 25일까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영유아인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다만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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