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국적…경범죄 처벌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는 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자정께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죽(장난감 꽃불류)을 사용한 외국인 6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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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주택가에서 폭죽을 발사한 베트남 국적 5명과 중국 국적 1명을 경범죄로 범칙금 3만원 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설을 앞둔 자정 무렵 폭죽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소음 등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정환 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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