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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자본시장 발전 저해’ 판례 1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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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판례분석서 발간

[Invest&Law]‘자본시장 발전 저해’ 판례 13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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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하 포럼)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한 책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발간했다.


총 176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포럼 내외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완성됐다. 포럼은 바람직한 투자자와 기업 간 관계를 정립해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로 책에 소개된 사례는 ▲가장납입 판결과 삼성에버랜드 사건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사건 ▲외환은행 주총결의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옌트 사건 ▲옵셔널캐피탈 사건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전북고속 사건 ▲동원산업 사건 ▲한화에스앤씨 사건 ▲울트라건설 사건 ▲삼성자산운용 사건 ▲씨모텍 사건 ▲한진그룹 사건 등 13건이다.


이남우 회장은 발간사에서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이런 상법 개정 운동의 배경에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판례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에는 주주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석된 주요 판례들이 실렸다. 집필에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책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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