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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상품 광고 점검…“최저금리만 강조·과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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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개 광고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금리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병기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최저금리만 노출 ▲대출 비교 플랫폼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 소지 표현 ▲대출 부대비용 등 설명 부족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이 많은 문제점은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이지만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는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대출상품 광고 점검…“최저금리만 강조·과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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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인 표현의 경우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이 충실히 법규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 상세한 금리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 시 상품정보가 최신 정보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대 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양 협회와 함께 금융사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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