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나 어학 시험 관련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1명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 시험 등 600여종이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각 군·구에서 서류 접수·검토 후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사는 청년들은 응시 횟수와 상관 없이 연간 1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