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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탈의실서 휴대전화로 알바 불법촬영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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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탈의실서 휴대전화로 알바 불법촬영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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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업주가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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