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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맥락 생략, 진술만 보도…재판관 선입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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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내용 언론 공개
의도적 유출 심히 의심돼
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자 방어권 침해 사안

이상민 “맥락 생략, 진술만 보도…재판관 선입견 줘”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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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 변호인이 12·3 비상계엄 경찰 조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일부 진술을 떼어내 보도하는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사법 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사기관과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계엄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한다. 이에 이 전 장관 측 발언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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