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정부시,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3년간 100% 면제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양육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3년간 100% 면제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AD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만 적용됨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