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 최대 60%까지 감면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적극 참여 위해 선정 기준 변경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됐다.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됐다.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선정 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지난해 7월 정식 시행된 이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36% 늘었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 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 산정에선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다. 오후 6시~10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거래의 2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에 적용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도 일부 조정을 추진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 등의 단기 외화부채 잔액(잔액의 0.1%)에 부과한다. 2026년 이후에는 선도은행 공제액을 양방향 거래실적이 아닌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호가)해 체결된, 즉 '시장조성'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선도은행으로 선정되면, 은행은 2025년 중 호가거래실적(시장조성 거래실적)에 따라 2025사업연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감면된다. 해당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최근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관련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선도은행이 시장조성과 연장 시간대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