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치과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형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의사·업체 직원 모두 벌금형 선고받아
법원 “죄질 좋지 않아…다만 환자 피해 없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이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치과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형 임플란트 연합뉴스
AD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역시 불법의료시술로 처벌받게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