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하도급 공사가 여전히 저가로 시행되고 있어 대금의 현실화 및 공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에서 유찰 발생 및 사업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여전히 저가로 수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업체가 있음에도 재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저가의 하도급 공사가 수행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는 원도급 공사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하도급대금 현실화 및 공정화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공사는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결되는 생산단계에 해당한다. 건설 자재 ·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현실화와 함께 공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의 경우 최저가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공사비 분쟁 및 사업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도입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계약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예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법에서는 건설 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를 도입하였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건설 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가 적용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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