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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하고 장비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당직법관)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언론사 기자로, 장비 등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층 판사실까지 난입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외벽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9개 언론단체는 언론인 폭행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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