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놀이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
동물 학대라는 각계 지적 수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신규 종목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종목 지정 조사를 올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속놀이로서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동물 학대라는 각계 지적을 수렴했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경기다.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민속 행사의 하나로 열어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계획을 보류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학술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은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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