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번호판 운행… 과태료 등 불이익 우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교체 대상은 태극문양과 3차원 입체 사진(홀로그램)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다만 번호판 취급 부주의(장시간 고압, 스팀세차, 차량도색, 스톤칩 등)로 인해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소를 방문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손상된 번호판으로 계속 운행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무상교체 하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필름식 등록번호판 불량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교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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