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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공개정보로 돈 번 직원…증선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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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기업 및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 미공개정보로 돈 번 직원…증선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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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 B씨는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C사의 소속 직원 D씨 역시 2021~2023년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득,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다. 이를 통한 부당이익은 각각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으로 파악됐다.


D씨의 경우 공개매수 실시 정보 외에도 해당 법무법인이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 등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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