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이 모 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하루 뒤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이 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 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이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9명이 됐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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