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하겠다며 수천만원 갈취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인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유튜버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으니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유명세를 이용한 촬영을 강제하는가 하면, 2021년 10월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는 게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전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다. 그는 애초 피고인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 사실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됐고, 이후 이를 구제역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8월14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피고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길이는 오는 2월10일로 예정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