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한 건설사 77명 임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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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체불임금 3억 원을 청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아산시에 있는 한 건설사를 방문해 원·하청 대표들에게 조기 청산을 지도했다.
첫 지도 이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집중 지도를 이어 나가 근로자 77명이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도록 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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