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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습격 사태 폭동이라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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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습격 사태 폭동이라는 데 동의"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떨어진 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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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50분께라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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