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 열게 된 이유 소개
"헌법기관답게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의견이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간 이견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지를 진행한 취지와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고, 법치를 짓밟은 것이며, 국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일"이라며 "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 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연 것에 대해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은 사법부의 침탈을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이끄는 헌법기관이 모두 권능을 침탈당했거나 위협받고 있다"며 " 헌법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이는 곧 삼권분립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답게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며 "유사한 일의 재발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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