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항소 예고
엔씨소프트가 경쟁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엔씨소프트가 완패한 것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유저인터페이스(UI), 게임 구조, 직업 변경 시스템 등이 특히 비슷하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는 장르적 유사성을 떠나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성명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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