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군수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 명목으로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구매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B씨를 통해 12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전달했으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888만원을,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와 A·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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