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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인적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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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인철 “인적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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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돼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나이 기준도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돼 대학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조 의원은 “국민 월급을 지키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국민 세금부담을 덜고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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