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죄질 나쁘고 반성 안 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기소 된 그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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