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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이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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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개 농가 대상…17억 7천만원 지급

전북 정읍시가 한·육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7억 7,000만원의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한우, 육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읍시, 설 이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준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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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불금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선정된 1105개 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농가별 출하 마릿수와 품목별 지원단가로 설정된다. 마리당 한우는 5만 3,119원, 육우는 1만 7,242원, 송아지는 10만 4,450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한우와 육우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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