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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로 대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8분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했다. 여 전 사령관은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 줘야 해”라며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체포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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