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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법안 거부 崔 대행…광주 전교조 "거부권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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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AI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에
"광주교육청은 광주시민 뜻 정부에 전달하라"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 동원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거부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 전교조와 교육시민연대는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 “올해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 교과서 법안 거부 崔 대행…광주 전교조 "거부권 남용" 반발 광주 전교조와 교육시민연대는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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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관련 “광주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 없이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했다”며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 교육청은 방관하지 말고, 공공·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며 “정부 또한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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