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은 우연한 사고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구성…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 문제다.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한 바 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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