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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대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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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 본격 가동
친인척 대출 심사에 반영 시작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대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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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금융자회사들은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한다. 다만,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 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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