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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건축주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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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진행된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전달해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별도로 주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건축주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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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도 따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신규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시민 편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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