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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31건…인과 관계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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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인 해석이나 인과 관계 입증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 중처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23일 경총이 발표한 '중처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1년 1월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31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 유죄 선고는 29건(실형 2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이며 무죄 선고는 2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로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 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다. 형량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절반이 넘는 51%가 건설업(16건)에서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3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인~299인)이 27건, 중견기업(300인~999인)이 4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경총 "중처법 시행 이후 판결 31건…인과 관계 입증 어려워" 업종별(그림 왼쪽)·규모별 중처법 판결현황.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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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중처법 적용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법이 산업 현장에 적용된 이후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경총은 중처법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법 해석 적용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는데 경영 책임자의 해당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총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을 다룬 사건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판결은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에게만 처벌이 집중되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이 3년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산업 재해 발생 추이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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