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2900만원 압류처분 실시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2900만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체납액 3억2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 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