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작은 법정서도 큰 법과 정의 나올 수 있다” 실제 재판 뺨치는 뜨거웠던 모의 재판

시계아이콘01분 36초 소요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연대회 이모저모

“임치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상사시효가 적용돼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언제든 해지가 유효하고 임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작은 법정서도 큰 법과 정의 나올 수 있다” 실제 재판 뺨치는 뜨거웠던 모의 재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결선이 치러지고 있다.
AD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대법정에서 민사47부가 진행하는 2024가합135796 임치금반환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바로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분 결선 현장이다. 예비 법조인들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동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사 부문 결선에서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통지방법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신의칙에 의한 소멸시효 항변의 제한 등이 논점으로 출제됐다. 변론은 원·피고 측의 쟁점개요-주변론-재변론-종합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중간중간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논리를 검증했다.


민사 결선 재판장을 맡은 문광섭(59·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참가자들은 소멸시효, 채무승인, 신의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 복잡한 법률쟁점들에 대해 충실한 공방을 펼쳤다”며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했고, 이를 변론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의 판단에서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한 후에도 그것이 사회 통념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실무에서는 강제적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는 형사부문 결선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절도 의사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간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측 참가자의 주장에, 검찰 측은 “변호인은 고의 판단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채 고의를 입증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변론이 마무리되자, 변호인과 검사 역할을 맡은 로스쿨 학생들은 서로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밝은 웃음과 함께 인사를 나눴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처분)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 인정여부 △이중처분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의 범행 현장 목격에 관한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논점으로 출제됐다.


형사 결선 재판장을 맡은 남성민(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의 재판임에도 실제 재판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하고 진지한 변론을 보여주었다”며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특히 형사재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순위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승자라는 마음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작은 법정서도 큰 법과 정의 나올 수 있다” 실제 재판 뺨치는 뜨거웠던 모의 재판 축사를 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백성현 법률신문 기자

천대엽(61·21기) 법원행정처장은 “맹목적 정의 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깨어 있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대회에 참가한 로스쿨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법의 문헌과 판례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그 속에 담긴 가치를 꿰뚫어 보는 변론이 중요하며 작은 법정에서도 큰 법과 정의가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용기와 정의감, 인권의식, 균형감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