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진료 받기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 들러
법무부 "의무관 의견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21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5시47분께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했다. 28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재를 나온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해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구치소에 도착했다.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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