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국회 문체위 문턱 넘어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영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한다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국회 문체위 문턱 넘어 연합뉴스
AD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한다.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돼왔다. 예컨대 관객이 1만5000원을 내면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는 폐지됐다.


영화계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과 통제에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부과금은 독립·예술영화는 물론 영화 제작·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폐지된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이전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돼 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