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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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피의자 2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전날 각각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9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 가운데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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