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 이웃돕기 성금 활용
경기도 용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20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2억원의 '설 명절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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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며 따듯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시로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2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설 명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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